고용·노동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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