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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06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조절했을 때 근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연장근무를한 시간 만큼 다른 주에 단축근무를 하여 평균근로시간을 맞추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날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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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정해진 시간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므로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