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평일과휴일의 근무 시급은 분명 다른데 회사에서 임의로 평일 초가한시간을 휴일 한시간 단축 근무시간과 상쇄 시킵니다 급여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근무시간도 평일과 휴일 탄력적으로 적용해도되나요? 월급제 인데 단축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대체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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