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평일과휴일의 근무 시급은 분명 다른데 회사에서 임의로 평일 초가한시간을 휴일 한시간 단축 근무시간과 상쇄 시킵니다 급여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근무시간도 평일과 휴일 탄력적으로 적용해도되나요? 월급제 인데 단축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대체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평일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만큼 휴가를 부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단축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과휴일의 근무 시급은 분명 다른데 회사에서 임의로 평일 초가한시간을 휴일 한시간 단축 근무시간과 상쇄 시킵니다 급여의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근무시간도 평일과 휴일 탄력적으로 적용해도되나요? 월급제 인데 단축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대체해도되는건가요?
☞ 월급제인데 단축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대체하면 안되며,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 평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경우
이를 초과한 시간의 경우 1.5배 처리해야하며, 휴일근무가 있는경우 한시간 단축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연장근무와 8시간이내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 휴가부여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초과근로시간대, 단축근로시간대) 등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지급합니다.
휴일에 휴일근로를 해도(8시간까지) 1.5배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들을 상쇄해도 이론적으로는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 예를 들어, 3시간분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는데, 평일 연장 1시간 분을 이유로 2시간만 근로하고(휴일 1시간 단축) 휴일근로 수당은 그대로 3시간 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구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50%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도 50%이구요.상쇄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2항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같기 때문에, 회사 사내규칙 상 연장 근로 시 휴일 단축근로로 대체한다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내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