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지금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자가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직확인서를 퇴사와 동시에 달라고 요청을하셔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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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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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알바 후 실업급여 시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2. 한주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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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을근무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까지 총 6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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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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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변경작업을 하여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부분과그 외의 부분을 구분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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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해줬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 및 소급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입증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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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늦어지는 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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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늦어지는 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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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고소는 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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