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마다 투입되는 작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하루 일한 근로의 대가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공사가 길면 한 현장에서 1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건설 현장에서 맡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한 공수대로 일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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