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근로자는 왜 일급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나 공고사이트 보면
다른 직종은 월급제로 급여지급을 하는데
건설직 근로자 모집(대기업 공장건설 등)은
거의 한결같이 일급제로 공고하더군요.
건설직 근로자에 일급제를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 또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 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용직 근로자분들마다 투입되는 작업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하루 일한 근로의 대가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공사가 길면 한 현장에서 1년 이상씩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건설 현장에서 맡은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한 공수대로 일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형태를 일급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일급제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일 단위로 노무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일급제가 보편적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은 기후나 공사일정에 따라 매일 균등하게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관행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쓰면 관리부담이 덜하고 마음에 안드는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두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채용되어 오래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