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돈내기 건설 작업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본인이 작업한 양 만큼(아파트 문고리 작업) 임금을 받아 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물론 판례상 근로자성 요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건설 작업자들의 경우, 아시다시피 통상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지 않고, 근무일을 정해서 나오라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근무일도 사정이 생기면 임의로 빠지구요, 비온다고 빠지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