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보상이 있나요?

2019. 07. 01. 12:53

설비기사로 건물에서 격일로 일하고 있는데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 근무를 하거나 비번으로 쉽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정부에서 모든 사람

들이 쉴 수 있게 휴일로 정했는데 격일 근무자에게는 근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근

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근로자의날에 업무가 발생해서 일을 해야할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많은 사업장이나 회사등에서 근로자의날에 일하게하고 이를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지요.

여기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경우에 임금 및 수당 그리고 대체휴가등이 가능한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할시에는 질문자님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체휴가 가능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829, 2004년 2.19일)를 바탕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며, 또한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특정한 근로 일에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에 대하여 입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한다면,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거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거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 (만약 8시간을 근로한다면 12시간 (8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날 (휴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1대1일로 대체휴가 및 연차휴가로 이를 대신할수 없다는것이 현행법으로 정해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2.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