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일당이 모에요? 일용직인가요?

인테리어 및 공사현장에서 구인.구직 보면 ‘ 도급일당 일해드려요’ 이런글이 많은데

일당 인건비민 받고 일해준다는 말인건 아는데 이런분들은 인건비 신고 및 산재보험 필수로 해줘야 하나요?

만약 사업자(개인이든 법인이든) 있는 분들이라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