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는데 개인이 만들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별도 신청서 없이 구두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도 구두로 하시고개인적으로 연차사용일자를 잘 체크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 연차휴가원을 이용하여 연차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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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사주 그 외 직업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네이버 카페 등을 이용하여 정육 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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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한달 계약직으로만 근무하다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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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시 부서이동이나 업무의 재배치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인사과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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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육아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 중 육아휴직 사용시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사용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단없이 계속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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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 9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은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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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은 언제주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동일하게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총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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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위로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1.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위로금에 대해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와 위로금에 대해 합의한 뒤 적어주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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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지만 실제 퇴직금까지 받느는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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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준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2. 2년째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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