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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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메신저(카톡 등) 금지법 발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전화나 카톡으로의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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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회사의 요청서류에 더하여 경력증명서도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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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쪽 법률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용어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를 요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하면 구직자 및 일시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법률의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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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연차수당 산정시 1,914,4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임금은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주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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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 체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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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교대근무시 24시간근무가 법적으로가능한가요 예컨데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아침까지 근무하는것이 노동법상 가능한가요 휴식시간 5시간 정도 줘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계산을 하면 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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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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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를 재수정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의 의미가아닌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속 수정하도록 지시한다면 적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억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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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알바가 공휴일(추석연휴 등)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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