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필요 조건이라던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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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중에 실업을 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시면 됩니다.
물론 아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