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홀로떠나기
홀로떠나기

본인동의없이 전출가능한가요?

올해 군청에서 의회사무과가 독립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을 군수와 의장의 합의만으로 본인동의없이 집행부(본청)로

전출이나 파견을 보낼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보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항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에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하나

      1)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2)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고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