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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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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대보험 적용 시키면 나가는 월급을 지출비로 잡아서 세금을 감면 받는 게 알바생 보험료 반을 내주는 것보다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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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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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내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행동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 4대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3.3%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근로자 혼자 부담하고 사업주는 지출된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월급의 약 10%가량이 사업주가 지출해야될 추가부담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내용처럼, 세금 감면받는것보다 보험료가 크다면 손해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때문에,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4대보험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는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용자분이 인건비 비용처리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신고하기가 귀찮아서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를 기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4대보험료 부담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거니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겅향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무신고하면 비용 처리도 하고, 4대보험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형태가 많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3개월이상일 경우엔 가입) 가입 제외이다보니 4대보험은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