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그만 두고었는데 임금도 다 안주고 손해배상 거론할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정액(3만원)으로 공제할수는없습니다. 부족하게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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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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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14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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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가 될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합병 전후 회사를 나누어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입사취소를 한 것은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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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과 연관이된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시거나 꼭 정규직이 아닌 단기알바라도 하여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업무경험을 늘리는것도나중에 정식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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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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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력과 회사 취업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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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4조 2교대 : 주주야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의 경우 특정주에 40시간 미만 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의 특성이므로 꼭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으며 월급도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주단위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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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직했는데 기좀 회사에서 기납부 세금을 돌려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환급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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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3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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