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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루미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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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채용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직원을 채용했지만 3-4일이나 길게는 1주일정도는 지나서 직원채용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바로 채용하고서는 뭐라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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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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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근무시간과 지급할 임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시 약속한 내용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했지만 3-4일이나 길게는 1주일정도는 지나서 직원채용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바로 채용하고서는 뭐라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늦지 않게 작성하시길 바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1주일 정도 지나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아니라, 채용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