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직원채용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직원을 채용했지만 3-4일이나 길게는 1주일정도는 지나서 직원채용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바로 채용하고서는 뭐라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근무시간과 지급할 임금액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내용은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했지만 3-4일이나 길게는 1주일정도는 지나서 직원채용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바로 채용하고서는 뭐라고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늦지 않게 작성하시길 바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1주일 정도 지나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아니라, 채용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