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4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6.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쉽게 총 41개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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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12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8일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 같습니다.4.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1번이나 3번으로 쪼개서 작성하나 다를건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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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더라도 타 회사 소속인 직원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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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일수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휴무로 인하여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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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공휴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이후 16일(화)~19일(금)은 유급 병가로 처리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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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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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을 위해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22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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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추석 대체공휴일 대체휴무 적용 유무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공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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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회사 재직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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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년 6개월의 이전 기간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가근로를 하셔서 180일을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계산되므로 2021년 3월 1일 이전의 근로내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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