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밥값 떼고 줘도되는 건가요?
(8시간 이상 일 하면 식대 준다고 써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다 화상으로 조퇴를 해서
8시간이 아닌 그 이하로 일을 하고 조퇴를 한 상태였는데 월급에서 만원이 나갔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돈을 빼고 줘도 되는 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였는데 3.3%는 떼가더라구요
이 금액들 받을 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확히 8시간 근무시 식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면 조퇴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를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습니다. 단, 전액 지급받은 후 발생한 식대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공제분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체결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식대를 준다는 취지라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도중에 화상을 입었고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