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비에서 밥값 떼고 줘도되는 건가요?

(8시간 이상 일 하면 식대 준다고 써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밥을 먹고 일을 하다 화상으로 조퇴를 해서

8시간이 아닌 그 이하로 일을 하고 조퇴를 한 상태였는데 월급에서 만원이 나갔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돈을 빼고 줘도 되는 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였는데 3.3%는 떼가더라구요

이 금액들 받을 순 없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확히 8시간 근무시 식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다면 조퇴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를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으나,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없이 공제할수 없습니다. 단, 전액 지급받은 후 발생한 식대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공제분은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체결 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식대를 준다는 취지라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도중에 화상을 입었고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