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추가적인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와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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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연차 소진할예정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의 경우 휴무일 및 휴일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있으며 교대제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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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려요(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단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직서 작성제출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2. 만약 사직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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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0년 8월24일~2022년 8월23일 (근무시간 당일 06:00~ 익일 04:00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익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8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차에 대한수당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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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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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무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를 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추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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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 주말과 상관없이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1주 1회 휴일과 별도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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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30시간의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근로자체는 30시간을 하고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30 / 40 x 8로 계산한 6시간의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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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월급받기 이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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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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