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박우리
박우리22.08.27
공휴일근무가 초과(연장)근무일때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초과근무는 동의를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만,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면 주6일 48시간 근무가 되어 결과적으로 초과근무가 됩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1.5배 지급됩니다.)

초과근무를 안한다고 했더니 초과라도 휴일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휴일은 근무인원도 적은데 일은 배이상으로 많아서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안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법정휴일 및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휴일근로명령이 정당한 경우라도 합리적인 사유(ex. 통학이나 교육의 수강, 보육, 질병자의 보호 등)가 있다면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이상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 휴일근로이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를 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휴일근로 조항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