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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저어새4
영악한저어새422.08.27

계약기간 2020년 8월24일~2022년 8월23일 (근무시간 당일 06:00~ 익일 04:00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24일 입사하여 2022년 8월23일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 종료했습니다.

근무시간은 당일 오후 06:00~ 익일 새벽04:00까지 입니다.

2022년 8월23일 근무해서 8월24일 04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3일까지만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아는데,

24일 새벽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태 관리하는 앱에는 24일까지 근무해서 연차가 15개 생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줄려고 계약종료일자 23일까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태관리 앱에 연차가 생겨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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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일 및 근속기간은 시업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말일은 2022.8.23.이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4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23일 근로로 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보아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익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8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력상으로 이틀에 걸쳐서 근무하는 경우 전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2년 8월 23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이고 8월 24일 근로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므로 마지막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태관리 앱에 연차휴가가 생성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