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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흑로227
풍족한흑로22723.02.06

퇴직일처리와 퇴직금수령 가능여부??

입사일이 22.03.07 이고,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2.03.07 ~ 23.02.28일 때, 매달 만근시 다음달 생기는 연차가 1일씩 생겨서

23.02.28 기준 11개 에서 3일을 쓰고 8일의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23.02.28에 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는 없어지게되고 수당으로 못받게되는건가요? 아님 23.03.08이 계약만료일이 되는건가요?

이때 23.03.08일이 퇴사일가 된다면 퇴직금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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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2.03.07 ~ 23.02.28일인 경우 28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2023년 2월 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관계 종료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2.28.자로 계약기간은 만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03.07 ~ 2023.02.28 근무하는 경우

    연차는 총 11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만 사용하고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 8개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03.08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28.자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