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자의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일때 24년도에 부여되는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8.06.18
-퇴사일: 2024.06.30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
-18 / 19 /20 / 21 /22 / 23년도 연차 개수는 모두 소진 완료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8.9일(107일-98.1일)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초에 연차 부여하고 있다면
1. 1. 기준으로 만 5년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 17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98개 입니다.
따라서 총 10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1월 1일에 17일이 발생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년 6월 18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8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일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정산해야 함)
그러므로, 아래 개수 합계에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빼고 남은 것을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동안 사용한 것이 몇개인지 세어보세요)
-입사일: 2018.06.18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19.06.18 : 15개 발생
2020.06.18 : 15개 발생
2021.06.18 : 16개 발생
2022.06.18 : 16개 발생
2023.06.18 : 17개 발생
2024.06.18 : 17개 발생
-퇴사일: 2024.06.30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중
-18 / 19 /20 / 21 /22 / 23년도 연차 개수는 모두 소진 완료입니다.
[답변]
회계연도 기준인 경우 2024.1.1자로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