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정산해야 함)
그러므로, 아래 개수 합계에서 그동안 사용한 것을 빼고 남은 것을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동안 사용한 것이 몇개인지 세어보세요)
-입사일: 2018.06.18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19.06.18 : 15개 발생
2020.06.18 : 15개 발생
2021.06.18 : 16개 발생
2022.06.18 : 16개 발생
2023.06.18 : 17개 발생
2024.06.18 : 17개 발생
-퇴사일: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