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령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됩니다. 1,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사 업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발언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당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재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지각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훈련은 유급,무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재입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재입사 이전 근무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