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2차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7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잔여연차 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10월에 2차 촉진 대상은
예: 1차 7월에 10일 간 잔여연차 10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요청
뽀로로 : 7월에 잔여연차 10일에 대하여 모두 계획서를 작성함.
루피 : 7월에 제출하지 않음
크롱 : 7월에 잔여 10개중 9일만 계획서를 작성함
당사는 뽀로로와 같이 잔여연차 10일에 대하여 연차 계획서를 모두 접수받고
2차로 10월에 전산상 10개 연차 중 7개를 사용 하고 남은 3개에 대하여 지정통보를 하고있습니다.
당사에서 하는 2차의 업무가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가사용 1차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루피 및 크롱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뽀로로에 대해서는 지정통보가 불필요하고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