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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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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2차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7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잔여연차 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10월에 2차 촉진 대상은

예: 1차 7월에 10일 간 잔여연차 10일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요청

뽀로로 : 7월에 잔여연차 10일에 대하여 모두 계획서를 작성함.

루피 : 7월에 제출하지 않음

크롱 : 7월에 잔여 10개중 9일만 계획서를 작성함

당사는 뽀로로와 같이 잔여연차 10일에 대하여 연차 계획서를 모두 접수받고

2차로 10월에 전산상 10개 연차 중 7개를 사용 하고 남은 3개에 대하여 지정통보를 하고있습니다.

당사에서 하는 2차의 업무가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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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휴가사용 1차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루피 및 크롱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뽀로로에 대해서는 지정통보가 불필요하고 계획대로 사용하도록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의 절차 중 10월 말까지 실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2차 조치는

      전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때 미사용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