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2차촉진관련 질문드립니다
07/1 1차 연차 촉진 후 7/10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계획서 작성 문서 받음
2 .11/20 2차 촉진 하려고 하는데 어떤과정이 필요할까요 ??
근로자들 잔여 연차 소진 안됨 휴가계획서 기준대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서 말하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가 ⅰ)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에서 2차 촉진시에는 근로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를 파악한 후에 각 근로자별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면서 사용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시 주의사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보 : 1차, 2차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시기 준수 : 2차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연차사용 종료 시점 2개월 전입니다.
근로자 개인별 연차 사용 촉구 시행 : 구체적인 사용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