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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정년 후 공백없는 계약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정년퇴직 후 공백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1년 계약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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