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공백없이 바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21년 12월 31일 정년퇴직
22년 1월 1일~22년 12월 31일 1년 계약직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