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1년 계약직 계약만료가 됩니다. 저는 계약 연장없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너가 계약 연장을 안하고 싶어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고 1년이 되면 계약만료라고만 멍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인정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고 제안을 했음에도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대로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1년만 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2년간 근무하고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싫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관련 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제공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게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게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요건 (1) 이직(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함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게약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현재히 불리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게약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제의 내용, 기존 근로조건과의 비교,거절 사유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6월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을 인정한 재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모든 사안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근로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점 등을 볼 때, 게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2) 위에 언급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3) 위 고용보험심사워의 재결례가 질문자님께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세부사항을 전문가와 별도 상담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인정처분취소청구로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