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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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광복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민법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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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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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병가 가능한 일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병가와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에게 전화하여 병가일수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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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180일도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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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우선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초과사용한 연차부분을 공제하여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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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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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시 자가운전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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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옆에 마트에서 물을 사와서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물을 구매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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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시 회사에 불이익이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인위적인 감원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다만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작업형태 변경사유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만약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현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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