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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매176
싹싹한파리매17622.11.26

퇴직금 중간정산 할때 년차보상수당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12월 19일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년차수당을

금전으로 환급을 해 주는데 그러면 12월 급여가 많이 상승합니다.

단. 12월 급여표에 기타항목으로 적혀 환급됩니다.


퇴직금 정산시 년차보상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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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산 이전에 지급(발생)했던 미지급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신청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 1년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기준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