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2022년 연차발생이후 2023년 1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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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1번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5일근무시)참고로 중간에 피부양자 기간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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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군입대를 위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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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전체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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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증거자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 회사 대표와의근무시간, 근로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화내용(카톡, 녹취)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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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관련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및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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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인정신청기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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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이주이내로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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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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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마찰로 퇴사 미지급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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