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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용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수령만 임용후에 하는 것이라면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로한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겸업여부는 발령당시 겸업여부로 따져야하는 바,

      과거에 근로한 것이 현재와서 지급됨을 이유로

      겸직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용 발령이 나기 전에는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이 임용발령 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임용발령 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