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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으로 인해 궁금한점

현재 공직에 있으며 올해 6월 퇴사하게됩니다.

공직에 있을시 겸직과 겸업이 안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호기심에 이번 휴가 중에 배달업체 활용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 80만원 이상일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해당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해당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2. 호기심에 한 것이라 자진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이 무엇인지?

3.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가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직장에 통보되는지?

4. 이 외 제 직장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지?

* 타인 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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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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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 80만원 이상일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해당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해당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 통보되지 않습니다.

    2. 호기심에 한 것이라 자진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이 무엇인지?

    >>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3.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가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직장에 통보되는지?

    >> 통보되지 않습니다.

    4. 이 외 제 직장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지?

    >>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겸업여부를 해당 기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처리가 이루어졌다면 근무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겸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나 주민세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 80만원 이상일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해당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해당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해당 업무는 일시적인행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호기심에 한 것이라 자진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이 무엇인지?

    해당 기관 인사처 또는 총무처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3.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가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직장에 통보되는지?

    106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확인되는 시기는 9월정도 예상됩니다.

    4. 이 외 제 직장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지?

    국세청 신고자료확인시 해당내용을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