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일일알바???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이전 직장 자진퇴사 (1년 일함 4대o)했어요

180일 충족기간은 채웠는데

쿠팡이나 배민 같은 일일 알바를 한달에 8번정도 나가게되면 계약직이 아니라 하루 계약직으로 여러번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자진퇴사자이므로, 현재 하고 계신 일용직 알바를 계속하시어 일용직 근무 일수 합계가 90일을 넘긴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1년이므로, 90일 요건만 채우시면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쿠팡/배민 등으로 일용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등 사정으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를 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와 무관하게 일용직 근무일수 자체만으로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