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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나비19
심심한호랑나비19

회사 견책은 언제까지 인사기록에 기입되나요?

대기업 근로자입니다

2015년 회사 의료비지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40만원을 지원받아 "견책" 을 받았습니다.

자백으로인해 반성문 및 지원받은 40만원 되돌려주고 그냥 일상 회사생활했습니다.

(월급 , 성과금 , 인센티브 일체 손해없이 다른 직원과 똑같은 금액으로 받음)

질문입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견책은 제가 회사 퇴직할 동안 계속 인사기록에 기록되어있나요?

이번에 프로젝트 달성 인센티브를 받을것 같은데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이 "견책"이 없어야한다며

팀장이 "견책" 받은사람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야하나요?

예전 잘못된 실수로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게

후회스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견책은 제가 회사 퇴직할 동안 계속 인사기록에 기록되어있나요?

      이번에 프로젝트 달성 인센티브를 받을것 같은데

      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이 "견책"이 없어야한다며

      팀장이 "견책" 받은사람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야하나요?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닌 포상의 성질이라면

      내부규정에서 지급대상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바, 견책자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징계전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기간 임금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다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내부규정상 징계전력 효력상실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이력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견책을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징계사실에 대한 내용의 인사카드 기록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 등에 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보존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