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지급대상자 및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딱히 미지급될 이유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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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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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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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이내로 두면 됩니다. 꼭 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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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경험상 2~3일정도면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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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 이후 휴무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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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월 중도 입사 및 퇴직여부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약정된 한달 임금으로 통상임금을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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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월에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본급과 구분하여 수당을 책정하여야 하며 금액도 법상 맞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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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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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공개채용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정상적인 공개채용을 하였다면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입장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형식적인 공개채용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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