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or 해고수당?
22.01.05 입사하였고 계약서상 60일전 퇴사통보하라고 명시되어있어서 11월 4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11월 10일 해고통지를 받았고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이며 출근은 11월 말까지만 나오되, 급하게 얘기한것이 미안하니 12월 10일까지 일한걸로 쳐주고 10일치 일급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합니다. 11월까지 나올테니 해고수당 달라하니 그럴거면 12월 10일까지 나오라고합니다.
질문은
1. 해고통보기간 30일을 지키려고 10일 더 나오라고 하는것인데 원래 하던 업무도 아닌 잡무(청소 관리 등)을 시킨다고 하는데 본래 업무가 아닌것을 시켜도 회사쪽 편의를 위해 30일 지키게하기위하여 출근을 해야하는지
2. 다음달인 12월 10일까지 일하게 되면 25일 근무를 못해서 퇴직금을 못받는것인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경영악화로 사장이 본인이 일을 할거다했지만 구인구직사이트에 계속 인원 충원중인 증거 수집함)
3.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시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가능한지
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해고통지서를 12월 10일까지로 받은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