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or 해고수당?

2022. 11. 16. 11:13

22.01.05 입사하였고 계약서상 60일전 퇴사통보하라고 명시되어있어서 11월 4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11월 10일 해고통지를 받았고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이며 출근은 11월 말까지만 나오되, 급하게 얘기한것이 미안하니 12월 10일까지 일한걸로 쳐주고 10일치 일급으로 계산하여 주겠다고합니다. 11월까지 나올테니 해고수당 달라하니 그럴거면 12월 10일까지 나오라고합니다.

질문은

1. 해고통보기간 30일을 지키려고 10일 더 나오라고 하는것인데 원래 하던 업무도 아닌 잡무(청소 관리 등)을 시킨다고 하는데 본래 업무가 아닌것을 시켜도 회사쪽 편의를 위해 30일 지키게하기위하여 출근을 해야하는지

2. 다음달인 12월 10일까지 일하게 되면 25일 근무를 못해서 퇴직금을 못받는것인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경영악화로 사장이 본인이 일을 할거다했지만 구인구직사이트에 계속 인원 충원중인 증거 수집함)

3.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시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가능한지

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해고통지서를 12월 10일까지로 받은것이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통지서에 12월 10일까지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날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으면 실업급여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2. 11.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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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해고일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이 가능합니다.

    3.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11.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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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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