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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계속 미루게 하는 사장

직장에서 근무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자기 일정 때문에 예비군을 계속 미루게하는데 자신의 개인 사유 때문에 예비군을 미루게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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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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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일정은 예비군 일자 변경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급처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국가시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연기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