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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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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젊은 남자 직원들이 많은 소규모 회사 입니다.

직원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반나절 정도 빠지는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2박3일등 이렇게 장기간 부재인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 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예비군 참여 상관없이 급여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왜 나라에서는 예비군 참여로 직원들 데려가서 회사에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 같은것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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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시간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처리해서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아쉽지만 별도의 지원금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훈련시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사업장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전에 예비군 훈련 일정을 공유하여 그 일정이 변경한지 확인하고 최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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