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예비군 민방위를 무급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2019. 06. 03. 11:17

1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예비군을 가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은 훈련도 개인의 휴가나 혹은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시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직은 별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시 해당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이라면 회사는 유급처리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예비군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외에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에 훈련이 소집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역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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