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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도라스
코리도라스22.11.16

개인사업자폐업시 종사자 퇴직금문제입니다

기존사업자(개인) 를폐업후 사장님 동생분이 사업자로 다시등록하여 영업을 하려고하며 일부직원은 계속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사업자폐업시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정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게되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새로 등록한 사업주에게 연계되지는 않는걸로 아는데 좋은 방안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동생한테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생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고 또는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되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양수한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