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종용후 그만두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7년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2달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년이상은 될 것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2달도 실제 퇴사가 아닌 휴직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9월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9월이 지나고도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적금 선 납입후 공제를 못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군 월급 약 50중 10만원이 들어오고 40만원은 공제가 되었지만 선입금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 공제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전역후 원금 +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신청한 것이 아닌 사후에 연차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회사에서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특근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도 휴무일이 있을 수 있고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무일(통상 토요일)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통상 일요일)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조기복직 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센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의사가 없이 단순한 착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 설득력 있게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주6일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약 20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