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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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의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서류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양식이 있습니다.)그리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일은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하는게 아닙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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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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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보입니다.2. 3개월 이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3.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4. 수습과 별개로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므로 계약종료 만료통보가 가능합니다.5.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3개월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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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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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은 있지만 퇴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문자나 카톡 등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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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입사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안쓰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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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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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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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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