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근로계약서>
갑은 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계약기간 2022.10.10~2023.01.09
급여 : 00000원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에는 ________원을 지급한다"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갑은 을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전에 사전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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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제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으니, 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어도 정규직 계약이 맞는 건가요?
2. 3개월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나중에 3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회사는 3개월 후 저를 계약해지로 내보낼 수 있나요?
4.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신고할 수 있나요?
5. 라는 내용으로 언급 되어 있습니다.
6. 이후 회사규정을 프린트 해주며 내용을 읽어 줬는데 거기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된 자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표의 권한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혹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 했을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7.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해고 하면서 마치 계약 종료로 나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나요?
8. 제가 1년 근무 후 퇴사시에 회사가 3개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