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근무했다면 1일의 유급휴일수당100 % + 휴일근로수당 100% =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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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시급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에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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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월 1일이 됩니다.3. 네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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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률에 대해서는 회사마다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는 인상없이 동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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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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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폐업전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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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회사 이직확인서 사전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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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근로계약서 없이 협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체결전 2개월동안 일한 부분이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일자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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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번과 2번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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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 3일정도 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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