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52.2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월로 지급하는 임금이 2,635,790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봉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조금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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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최종 3개월 중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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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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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업기간의 경우 재직일수와 임금 모두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지만 무단결근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일이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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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에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병적증명서에 전역사유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군관련 내용을 요청하는경우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로 인한 중도전역 등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을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병적증명서와 초본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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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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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일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주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한주 근무시 결근이 없다면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로계산하여 총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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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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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0일과 계약직 30일의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및 퇴사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직이나 일용직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4대보험료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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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전 신청과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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