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은 9시간 주말은 8시간 근무를 하는게 됩니다. 평일에 4일 주말에 2일 근무시한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며 52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2017년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용직 퇴사일 기준 실업급여 신청)2. 일용직 근무중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워크샵이 회사에서 주관한 워크샵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계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올해 8월이 최종직장의 퇴사일이고 이전직장의 퇴사일이 2020년 12월까지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연차발생일 이후 5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