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 특별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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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자의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에 요청하여상실사유를 수정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증거필요)2.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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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녹취, 문자, 카톡 등)가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재 증인 등으로 파악한내용을 잘정리해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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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평균임금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산시 정기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휴업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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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닙니다. 연봉의 적용기간을 명시한 부분이므로 연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관계는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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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3개월 전부터의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을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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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다시 3개월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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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2개월 정직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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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생성되는 수량 및 지급 수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적어주신 연차 발생수에는 문제가 없으며 올해 10월 3일에 퇴사시 총 35개의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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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과 관련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처리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비과세 처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비과세 처리한 잘못이 있어 정정을 하는 거라면앞으로 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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