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 과세?
1. 회사에서 9월부터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이 과세로 변경 적용하게 되었다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는 식대가 20만원까지도 비과세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소수 인원이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세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추징대상이 된다고 더 이상 비과세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급여 총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였고 실제로 9월 급여에서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래 회사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위 1번 항목이 변경되면서 급여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그전 급여 명세서에 없던 연장수당, 휴일수당에(연장, 휴일 근무한 적 없음)항목에 빠진 기본급여 만큼의 금액이 있는데(사전 합의 사항 없음)
예) 기존 - 기본급여 100
변경 - 기본급여 50, 연장수당 30, 휴일수당 20 으로 변경
이렇게 바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래는 회사의 공지 내용입니다.
급여 세금(소득세)공제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립니다.
9월 급여부터 비과세였던 식대 및 차량유지비 항목이 과세로 변경 적용하게 되어,
급여 총 지급금액은 동일하나 세금(소득세) 공제 후 실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지급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래부터 과세로 적용했어야 했으나, 그동안은 소수의 인원이라 해당 항목을 비과세로 적용하여 지급해 드릴 수 있었지만
세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를 미룰 수 없어 9월급여 부터 적용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세무적인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과세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존의 기본급 항목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 항목을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에는
변경된 임금 항목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및 근로계약서 변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을 함께 요청하시어 각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와 사전 합의 없었으므로 무효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처리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비과세 처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비과세 처리한 잘못이 있어 정정을 하는 거라면
앞으로 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오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이 무조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변경되어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소득이 되었는지 여부는 한번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기존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다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 항목을 분할하여 산정하게 되었을 때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 항목이 제대로 분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항목이 분할된 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항목이 분할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별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