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회사급여는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의 급여가 10일 지급되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포함
당월 15일 퇴사로 11일부터 15일까지의 식대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만원 / 30일 * 5일 = 33,340원(20일지급)
해당금액도 원천세 신고시 33,340원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월 임금이 이미 지급 완료된 이후의 임금지급일이 지난 기간동안 근무한 부분은 그 다음달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도 식대이니 비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식대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지급된 식대 중 해당 금액도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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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식대 33,340원도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당월 급여가 아닌 다음달 급여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