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가 및 유급휴일(법적 공휴일) 임금 지급시 과세 비과세 여부
생활임금 11,040원(시간급10,235원, 식대 805원)으로 매달 임금 계산하고있습니다.
공가나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에 드리는 임금 또한 생활임금이다보니까
시간급과 식대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비과세급여 계산시 유급휴일에 드린 임금의 식대도 포함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생활임금 11,040원(시간급10,235원, 식대 805원)으로 매달 임금 계산하고있습니다.
공가나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에 드리는 임금 또한 생활임금이다보니까
시간급과 식대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 비과세급여 계산시 유급휴일에 드린 임금의 식대도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