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다만 이중취업에 대하여 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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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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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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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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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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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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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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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시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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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리 기한 14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한이 14일이며 이는 관공서 영업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 17~19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리되는 것을 보면일주일이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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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구체적인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예상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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