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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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죄질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 벌금이 크지는 않습니다.2. 검찰로 송치된 이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도 진행상황이 통보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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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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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퇴사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2. 근로자가 사직서에 작성한 퇴사일자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회사의 승인이 없거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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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 4. 14에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 퇴직금도 IRP통장(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으면 IRP로 받고 해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부담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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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자격증 과정으로 인하여 1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자격증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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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퇴사일자 및 인계인수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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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18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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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작년 11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올해 11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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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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